• ▲ 칠곡군이 8일 지역에서 첫 ‘제1호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가졌다.아파트내 계단, 복도에서 흡연시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칠곡군
    ▲ 칠곡군이 8일 지역에서 첫 ‘제1호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가졌다.아파트내 계단, 복도에서 흡연시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칠곡군

    칠곡군이 지역에서 첫 ‘제1호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가졌다.

    8일 칠곡군보건소에 따르면, 석적읍 남율리 효성해리턴플레이스 1단지 아파트에서 이범용 부군수, 조기석 군의회의장, 효성해링턴 입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칠곡군 ‘제1호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가졌다.

    이번 효성해링턴플레이스 1단지 아파트는 총세대수 835가구 중 818가구가 참여해 입주민의 70%가 넘는 637표의 동의를 얻어 군에서는 첫 지정됐다.

    군은 5월 15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5월 16일 이후부터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9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공동주택에서도 입주민의 50%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대상은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주하주차장 등이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금연 환경조성에 선도적으로 나선 것을 환영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준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