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도군 노인오토바이 명예환경감시단(단장 이현기)은 지난 14일 청도천 둔치에서 덕절산 생태공원까지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청도군 제공
    ▲ 청도군 노인오토바이 명예환경감시단(단장 이현기)은 지난 14일 청도천 둔치에서 덕절산 생태공원까지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청도군 제공

    청도군 노인오토바이 명예환경감시단(단장 이현기)은 지난 14일 청도천 둔치에서 덕절산 생태공원까지 환경정화 활동을 벌였다.

    이날 30여명이 가운데 열린 정화활동은 환경보전에 관심이 많은 사회 각계각층의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분기별 환경정화 활동을 펼쳐 자율적 환경감시 기능 수행 및 환경보전에 대한 참여의식 확산 등을 일깨웠다.

    이날 회원들은 청도천 둔치 주변 하천변의 버려진 쓰레기를 중점 수거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했다.

    이현기 단장은 “노인들이 앞장서서 도로변의 쓰레기 줍는 활동을 통해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청도군을 가꾸는데 우리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도군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와 관련, 관내 농가를 상대로 적극 홍보에 나선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제도(Positive List System)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0.01mg/kg(ppm)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차로 지난해 말부터 밤, 호두, 땅콩 등 견과종실류 및 키위, 바나나, 파인애플 등 열대과일류를 대상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2차로 나머지 농산물에 대해서는 오는 2018년 12월3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특히 군은 경험에 의한 농약선택보다 작물 보호제 지침서 준수와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하는 등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