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시장 박보생)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확대 시행한다.

    7일 김천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매년 증가하는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를 골자로 하는 ‘김천시 가축사육제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제189회 김천시의회 정례회에 승인돼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한 배경은 매년 증가하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한편 김천지역 축산관련 단체들은 이번 거리제한 강화 조례에 반발하면서 시는 조례 개정 문제를 두고 극심한 홍역을 치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