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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회사에서 화물차는 왜 안 빌려주죠? 1톤 트럭이 필요해서 용달회사에 맡겼는데 비용이 만만찮더라고요.”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정은 여전히 우리 주위에 산재해 있다.
경북도는 이런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 권역별로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총 39건의 과제를 발굴했고 이 가운데 32건은 중앙정부에 건의해 풀어나가기로 했다.
이번 발굴된 과제들은 공무원이 발굴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규제를 체감해오고 있는 민간위원들이 찾아낸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러한 규제들이 개선되면 주민생활이 보다 편리해 지고 기업의 부담도 줄어들어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를 승용차와 승합차로 한정해 놓았는데, 1톤 이하의 화물차를 포함하게 되면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식품위생법과 농지법을 개정해‘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영업허가’기준을 완화하게 되면, 청도 한재 미나리와 같은 신선 채소나 과일들을 농촌 현장에서 직접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된다.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규제개혁 과제는 현장에서 직접 체득한 민간위원들을 통해 발굴해야만 실효성이 있다”면서 “발굴된 과제가 반드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규제개혁 과제를 대대적으로 발굴해 낸 ‘경상북도 규제개혁 민간실무협의회’는 23개 시군의 담당공무원과 기업인, 농업경영인, 자영업자 등 총 69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