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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 확대 주장이 제기됐다.
도의회 도기욱 의원(예천)은 25일 제294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와 산하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 확대를 촉구했다.
이날 도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북도와 산하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현황은 2015년과 2016년 0.2%, 2017년 0.3%로 법적기준 1%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으로, 2016년 기준 총 물품용역 구매액이 1,489억원 중 겨우 3억6천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북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최근 3년간의 구매 실적을 보면, 한국국학진흥원 외 8개 출자·출연기관은 구매 실적이 전무하고 경북개발공사의 경우 겨우 0.1%로, 나머지 출자·출연기관도 매우 미미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도 의원은 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를 보면 모든 공공기관은 물품용역의 총 구매액 1%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 본청과 산하기관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우선 구매비율을 도 본청 실과와 직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시·군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회계부서와 청사관리 부서에서 물품구입과 청사관리 용역계약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인증시설과 우선적으로 계약하고 청소용품 등이 구매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