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 예천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을 일제 정리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전체 체납액 8,750건, 2억2천만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송한다.

    13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발송할 독촉 고지서는 시설물 및 자동차분에 대한 체납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의 개정으로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 7월 폐지됐지만, 기존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독촉고지서의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 및 위택스 가상계좌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다.

    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납부기한까지 미납될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체납자 소유 재산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구온난화와 생태계 변화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비와 연구비로 재투자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자진 납부로 성숙한 군민의식을 보여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