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자녀 올해 중·고등학교 입학생 대상
  • ▲ 경주시 청사 전경.ⓒ경주시
    ▲ 경주시 청사 전경.ⓒ경주시

    경주시가 올해부터 저소득가정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여건을 제공을 위해 저소득 주민 자녀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교복비 및 체육복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로 올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고 교복 또는 체육복을 착용하는 학생이다.

    신청방법은 내달 1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통장 사본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서류 검토 후 1인당 40만원을 6월중에 개별 신청계좌로 지급하며, 타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차액 금액만큼 지원한다.

    경주시는 추경 예산 확보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비 지원에 적극 앞장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시군과는 달리 체육복비를 추가로 지원해 저소득주민 세대 생활 안정 및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 말 조례가 제정돼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6월중에 지원을 하게됐고 내년부터는 교복비 및 체육복비를 입학 전에 미리 지원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확실히 덜어줄 계획이다.

    남미경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저소득주민 교복비 및 체육복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교육여건의 격차를 최소화해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포용적 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