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수산자원 보호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 발전 이바지 기대
  • ▲ 강석호 의원.ⓒ의원사무실
    ▲ 강석호 의원.ⓒ의원사무실

    12해리 영해 밖 낚시영업을 금지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으로 인한 낚시인과 어민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의 영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영업구역을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법제처는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범위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로 한정한다고 법령해석을 내렸다. 이전까지는 시·도지사 관할 수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낚시어선업자는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넘나들며 영업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법제처 권고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낚시법을 개정해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 외측 한계를 ‘​영해’​로 명확히 하고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 이외의 지역에서는 낚시어선들이 더 이상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법적으로 규정해 낚시어선업 종사자들이 생계 문제를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또 낚시어선과 동일한 규모의 일반 어선은 조업 활동 범위에 규제가 없는데 비해 해안선 굴곡이 심하고 섬이 많은 남·서해안의 경우 영해를 측정할 때 해안선 대신 적당한 제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으로부터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등 동해안의 영해 범위가 남·서해안보다 좁게 측정되는 등 불평등이 계속 제기돼 왔다.

    강 의원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육성법이 아니라 죽이는 법이 돼서는 안된다”며 “낚시 육성법이 본래 취지대로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 보호와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