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지가변동률 7.13% 상승최고지가 성동동 51-23번지 757만원/㎡최저지가 현곡면 남사리 산77번지 300원/㎡
  • ▲ 경주시 청사 전경.ⓒ경주시
    ▲ 경주시 청사 전경.ⓒ경주시

    경주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39만93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조사해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매긴 것이다.

    경주시의 전년대비 지가변동률은 7.13%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관내 최고지가는 성동동 51-23번지로 757만원/㎡, 최저지가는 현곡면 남사리 산77번지 300원/㎡으로 결정됐다.

    시는 결정·공시된 공시지가는 전자열람의 보편화 등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를 하지 않는다.

    확인은 경주시 홈페이지 일사편리-경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온나라부동산 통합포털,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전화문의 등을 통해 공시지가를 확인하면 된다.

    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7월 1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경주시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 그 결과를 7월 31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