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미등록 소유자 단속 실시…과태료 부과
  • ▲ 포항시 직원들이 영일대 해수욕장 일원에서 시민을대상으로 반려동물 등록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포항시
    ▲ 포항시 직원들이 영일대 해수욕장 일원에서 시민을대상으로 반려동물 등록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포항시

    포항시는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를 위해 16일 영일대에서 반려동물 등록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경비·수렵 등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기관에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항시는 7·8월을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여 동물등록 홍보를 하고 있으며, 9월부터는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포항시의 반려동물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동안 접수된 동물등록 신청건수는 2920건(8월 16일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 319건 신청건수에 비해 약 9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간 시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반려동물 소유자들로부터 동물등록에 대한 관심을 유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창식 축산과장은 “책임있는 반려동물 사육을 위해 동물등록은 기본적으로 해야 하며, 자진신고 기간인 8월 말까지 모든 반려견 소유자는 동물을 등록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