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민간인 체육회장, 전문성·정치적 중립성 갖춰야
  • ▲ 박영환 경북도의회 의원이 9일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내년 첫 실시되는 민간체육회장에 대한 공정한 관리를 촉구했다.ⓒ경북도의회
    ▲ 박영환 경북도의회 의원이 9일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내년 첫 실시되는 민간체육회장에 대한 공정한 관리를 촉구했다.ⓒ경북도의회

    박영환 경북도의회 의원(영천, 자유한국당)은 내년 첫 실시되는 민간체육회장에 대한 공정한 관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9일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민간체육회장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체육계 지원대책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지방 체육회장을 겸직하면서 체육단체에 정치적인 영향이 개입되거나 임원 및 주요 직책에 이들의 측근들이 임명돼 각종 선거 때마다 동원되는 등 체육단체의 정치화가 문제시돼 온 것이 사실.

    지난 1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5일 이전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 체육계가 민간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박 의원은 “앞으로 민간 체육회장이 ‘웅도 경북체육’을 이끌 적임자인지, 조직화합과 공정한 행정을 이끌어 갈 리더십과 경영능력이 있는지 검증해야 하고, 체육인들 앞에는 능력과 인품을 갖춘 중량감 있는 민간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등 중차대한 숙제가 던져졌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경북은 내년10월 구미에서 제101회 전국체전을 개최함으로 체육회장의 위상이 격상 될 것으로 예상되어, 민간체육회장에 대한 체육회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정선거를 위한 지방체육회 차원의 노력은 선거법위반 행위 신고포상금 1000만원 지급과 지방체육회 차원의 공정선거지원단 구성 이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철저한 공정선거 관리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새로운 체육회 규약과 선거규정에 의해, 첫 민간체육회장을 선출하는 만큼, 법 개정 취지와 맞게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학교체육 등이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갈 민간 체육회장 선출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민간체육회장 선출로 전문성과 참신하고 역량 있는 인물을 뽑아 경북체육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나가야 하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의 법적 의무화와 관련 조례의 제정 등 체육회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북 도체육회의 선거는 내년 1월 13일로 예정돼 있다. 경북 23개 시·군별 체육회장 선거는 이달 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 15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