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접수
  • ▲ 포항시청 전경.ⓒ뉴데일리
    ▲ 포항시청 전경.ⓒ뉴데일리
    포항시가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납부하면 10%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에 나섰다.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포항시 2019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실적은 약 7만여 건으로 납부액은 188억 원에 달한다.

    연납 신청은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다. 이달 16일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도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위택스, ARS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연납신청 증가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더라도 더 많은 시민이 자동차세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