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지원 공무원 채용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대법원 판결 무시하고 법적 근거 없는 편법 채용 반대
  • ▲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30일 경상북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입법·정책지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 경북도청 노조와 경북도의회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경북도의회
    ▲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30일 경상북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입법·정책지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 경북도청 노조와 경북도의회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경북도의회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30일 경상북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입법·정책지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경북도청 노조와 경북도의회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지난해 말 경북도의회는 입법·정책 지원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다급 12명) 채용을 위해 인건비 4억6300만원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경북노조는 “지방의회에 유급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처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 측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국회에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인데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행정안전부의 소송에 의해 2017년도에 대법원에서 위법한 행위로 판결을 내린바 있다. ‘법령에 근거한 공무원 관련 경비 집행’이라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청 노조는 “지난해 줄곧 입법·정책지원 공무원 채용의 법적근거가 없음을 수차례 지적했지만 끝내 예산이 편성돼 경북도의회가 채용절차에 들어가자 노동조합의 취지에 공감하는 지역주민 및 공무원 730여명 연대서명을 받아 이번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준일 경북도청 노동조합 사무총장은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지원 공무원 편법 채용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잘못된 점을 지적하였음에도,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 갈 수 밖에 없는 경북도의회와 경상북도의 행정이 이번 기회를 통해 정상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의원을 지원할 전문인력 도입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명시돼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