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14일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산자부에서 의견 접수
  • ▲ 포항시청 전경.ⓒ포항시
    ▲ 포항시청 전경.ⓒ포항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4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의견 수렴을 위해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령(안)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제처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제정령(안)에는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및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다.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무국의 업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부당이득의 환수, 과태료 부과기준 등도 담고 있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