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황 불가능한 주민의견 수렴도 사실상 불가‘코로나19’ 진정까지 연기 바람직
  • ▲ 포항시청 전경.ⓒ포항시
    ▲ 포항시청 전경.ⓒ포항시

    11.15촉발지진포항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포항지진범대위)는 오는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주민의견 수렴과정 중인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의 연기를 요구했다.

    포항지진범대위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로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고 있고 특히 확진자가 가장 많은 대구·경북은 물론 포항시 역시 주민들의 일상적 생활이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기 상황이 언제 종식돼 종전의 일상으로 되돌아갈지 예측할 수 없고 포항시민들의 일상적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포항지진범대위는 "국가적, 지역적 위기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오는 3월말로 돼 있는 1차 시행령 제정(지진진상조사위 구성 등) 기간을 4월말까지 한 달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3월 11일까지인 시행령 제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역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잠잠해 질 때 까지 연기해 줄 것"이라고 요청했다.

    포항지진범대위는 "정부는 지진 피해에다 ‘코로나19’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포항시민들의 아픔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강한 주장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