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청 조직해이 도마 위…중징계 불가피할 듯
  • ▲ 구미시청 공무원이 코로나19가 확산돼 온 시민이 불안에 떠는 시간에 상주시내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구미시
    ▲ 구미시청 공무원이 코로나19가 확산돼 온 시민이 불안에 떠는 시간에 상주시내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구미시

    경북 구미시청 공무원이 코로나19가 확산된 가운데 상주시내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골프를 친 사람은 청소차 운전기사로 지난달 26일 낮 12시 30분에 상주에서 골프를 쳤다.

    이에 대해 구미지역에서는 장세용 구미시장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출퇴근시간 등 복무규정을 준수할 것을 몇 차례 지시했지만 공무원들은 ‘나몰라라’하는 식이어서 장 시장의 지시가 먹혀들지 않아 이런 일이 빚어졌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이 공무원이 골프를 친 26일은 삼성전기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9명 확진자가 발생한 터라 구미시청 공무원에 대한 근무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을 두고 평소 청소차 운전기사와 환경미화원 간 갈등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번 사건 제보도 미화원노조가 제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 공무원은 시청에 출근을 하고 있는 상태로 구미시는 정확한 사실을 조사한 뒤 징계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파악 중으로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