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은 점포에 대해 최대 300만원에서 100만원 한도로 지원
  • ▲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코로나19로 힘든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및 경제회복비 지원사업신청 접수를 읍·면사무소에서 시작한다. 왼쪽 두번째가 이승율 군수.ⓒ청도군
    ▲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코로나19로 힘든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및 경제회복비 지원사업신청 접수를 읍·면사무소에서 시작한다. 왼쪽 두번째가 이승율 군수.ⓒ청도군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코로나19로 힘든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및 경제회복비 지원사업신청 접수를 읍·면사무소에서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에 따라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은 점포에 대해 최대 300만원에서 1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정신적으로 받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점포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등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강력한 사회적거리두기 권고에 적극 참여한 소상공인들도 경제회복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해소에 일조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원활하게 적극적으로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