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입장문 통해 성과급 연봉제 도입과정에 ‘불합리’ 노조 측 주장 조목조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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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의 선린대학교가 최근 성과급 연봉제 시행을 두고 대학노조가 선린대 인산교육재단 A이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노동부에 고발해 논란이 되고 있다.노조 측은 성과급연봉제 실시과정에 제대로 된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지만 대학 측은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법적 절차를 제대로 시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노조와 대학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대학 측은 7일 ‘선린대노조의 노동부 고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노조 측이 제기한 성과급 연봉제 시행과정의 위법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먼저 노조가 성과급연봉제의 사전설명도 없이 지난해 11월 15일 직원세미나에서 찬반 공개서명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앞서 9월 10일 대학전산망을 통해 ‘직원인사규정개정안’을 사전공개하며 의견수렴을 공고했다”고 밝혔다.이어 “직원 35명 가운데 휴가 등으로 불참한 6명을 제외한 29명이 참석한 11월 15일 직원세미나에는 '직원인사제도 교육자료'와 '성과평가 심사기준표' 등의 자료를 통한 충분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가졌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세미나 폐회이후 출입구 쪽에 비치된 연봉제 동의유무 서명지에 참석인원 29명 중 25명이 자발적으로 찬성, 날인해 과반수 동의를 얻었고 행정부총장실로 불러 서명을 종용했다는 주장도 휴가 등으로 불참자가 뒤늦게 총무팀장의 설명을 들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대학 측의 설명은 사전 내부 전산만을 통해 연봉제 규정안을 사전 공개했고 의견수렴절차도 거쳤고 세미나에서 다시 설명과 질의응답까지 있었으며 직원들에게 찬성 서명의 종용 또한 없었기에 노조의 사전내용 미 공지, 찬성 종용 등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이와 함께 여러 차례 기회에도 의견개진을 않다가 연봉제 규정제정을 앞두고 반대이유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연봉제 시행과 관련해 대학의 취업규칙을 변경한 사항이 없는데도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 또한 터무니없다는 것이다.대학 측 관계자는 “노조의 일부가 노조 몇몇의 의견을 전체 의견인양 호도하며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조성해 마치 대학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이는 대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몇몇 구성원들의 지극히 개인적인 아집일 뿐”이라며 안타까워했다.한편, 대학 측은 지난 3월 19일 내부 전산망에 공개한 '직원연봉제 운영안'의 직원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후 3월 26일 기획위원회에서 연봉제를 제정했다.이 과정에 2020년은 일반연봉제로 직원 개인의 호봉이 인상된 전체 연봉을 기준으로 해 지급하고 2021년부터 성과급 연봉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2020년은 직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보완할 것을 예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