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건축물 읍·면·동으로 추가 신청개별 가구 철거·처리 후 비용청구 불가, 전문 업체 위탁처리로 진행
  • ▲ 포항시는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포항시
    ▲ 포항시는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포항시
    포항시에서는 11일부터 물량 또는 사업비 소진 시까지 ‘2020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2차 추가 신청을 받는다.

    시는 슬레이트 건축물 제로화를 위해 올해 사업비 13억7400만원을 확보하고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붕개량사업을 시행 중이다.

    지난 2월 접수 결과 총 350동의 사업물량 중 233동이 신청해 슬레이트 철거를 진행 중이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가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주택에만 한정되지 않고 올해부터는 지원 범위를 확대해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로 확대 시행하며 지붕개량은 사회취약계층에만 지원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최대 지원금액은 주택 344만원, 비주택 172만원, 지붕개량은 427만원이며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비용 자부담이 발생함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지붕개량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취약계층은 조건을 충족하면 자부담을 전액 지원한다.

    지원사업 희망자는 11일부터 건축물 소재 읍·면·동주민센터에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방문해 대상 건축물 사진 및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식 등은 포항시청 홈페이지 공고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