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수입 철강재 하역·운송 용역 입찰 3건 담합 드러나
  • ▲ 공정거래위원회는 포항항 용역입찰과정에 담합한 삼일, 동방, 한진에 과징금 1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공정위 자료편집
    ▲ 공정거래위원회는 포항항 용역입찰과정에 담합한 삼일, 동방, 한진에 과징금 1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공정위 자료편집
    경북 포항항의 수입철강재 하역 및 운송용역 입찰과정에 담합한 삼일, 동방 한진 3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5일 이들 3개사가 지난 2015년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및 포스코피앤에스에서 실시한 포항항 수입 철강재 하역·운송 용역 입찰 3건에서 담합한 사실로 이같은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현대중공업 등의 철강재 하역·운송 용역 사업자 선정은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는데, 2015년 입찰방식으로 바뀌자 삼일 등 3개사는 그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현대중공업 및 현대미포조선의 선박 제조용 철갈재 하역운송 입찰에서 현대중공업 입찰은 동방이, 현대미포조선 입찰은 삼일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삼일, 한진 등 2개 사업자는 자동차 제조용 철강재 등을 하역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포스코피앤에스가 실시한 입찰에서 삼일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4호, 제8호를 위반한 삼일, 동방 및 한진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억9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기업들의 원가상승을 유발하는 담합은 궁극적으로 해당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철저히 예방·감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