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특별법 개정, 여야 정치권에 끊임없이 요구하기로
  • ▲ 포항11.5지진범대위는 지진특별법 개정을 여야 정치권에 끊임없이 요구키로 했다.ⓒ포항시
    ▲ 포항11.5지진범대위는 지진특별법 개정을 여야 정치권에 끊임없이 요구키로 했다.ⓒ포항시
    포항 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시행령 2차 개정 시 피해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 내용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시행령 2차 개정시 피해주민들의 실질적 배상방안이 충분히 담겨지도록 피해주민 및 포항시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 요구 한다”며 “졸속 개정으로 피해주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면밀하 추진하라”을 요구했다.

    지진특별법 시행령 2차 개정 내용에 경제활성화 및 도시재건 지원, 도시부흥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 피해회복 구체적 지원 방안 마련, 피해 사실 입증비용 국가 부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지열지진 연구센터 운영 등을 반영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 감사결과 정부 과실이 밝혀진 만큼 특별법 개정을 통해 현재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제 지원’이라는 용어를 ‘배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 

    피해주민들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한 소멸시효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특별법 개정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피해주민을 비롯한 포항시민들의 여망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 지진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주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