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지지 않은 환경피해 민원, 재점화 조짐…민원 극복 여부에 지역민 뜨거운 관심
  • ▲ 경북도는 삼도주택이 신청한 포항북구 우현동 24-1번지 일원에 9개동, 961가구 규모의 기업형 임대주책 사업을 위한 지구지정을 허가했다.ⓒ다음지도 인용
    ▲ 경북도는 삼도주택이 신청한 포항북구 우현동 24-1번지 일원에 9개동, 961가구 규모의 기업형 임대주책 사업을 위한 지구지정을 허가했다.ⓒ다음지도 인용
    포항북구 우현동의 기업형 임대아파트가 지난 19일 경북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경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삼도주택이 신청한 포항북구 우현동 24-1번지 일원에 9개동, 961가구 규모의 기업형 임대주책 사업을 위한 지구지정을 허가했다. 

    당초 도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3년여를 끌어온 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은 교통정체와 녹지훼손 등 주민들의 반대와 함께 미착공 세대가 1만5000 가구를 넘어서는 포항지역 상황 등에 견줘 두 차례나 반려됐었다. 

    하지만 19일 열린 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이 '더 이상 반려할 사유가 없다'며 삼도주택의 기업형임대아파트 지구지정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삼도주택은 2년 이내 지구계획을 수립해 경북도의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게 됐으며, 경북도의 지구계획 승인이후 포항시에 본격적인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신청하게 된다. 

    한편, 경북도가 이번 심의에서 삼도주택의 기업형임대아파트 지구지정을 허가함에 따라 꺼지지 않은 민원의 불씨가 다시 지펴지는 모양새다. 

    삼도주택은 우현 풍림아이원 아파트와 포항 유성여고 사이에 위치한 사업부지 인근 아파트의 각 세대에 30~100만원 보상과 아파트의 발전기금 약속 등으로 민원 방지에 나섰었다. 

    하지만 아파트 간 보상금 차이로 인한 불만이 불거지고 있으며 임대아파트 건설에 따른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민원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 과정에 우창동지역 자생단체 모임에서 임대아파트 추진을 희망하는 건의서를 포항시에 제출하면서 불씨의 확산을 더했다.  

    인근 아파트 주민 A씨는 "임대아파트 건설로 인한 환경피해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며 "미착공 아파트도 많은데 포항시의 허파인 자연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항시의 시민사회단체, 정치권까지 나서 반대했던 삼도주택의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사업이 각종 민원을 극복하고 순항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