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방지 3법 대표발의…사업·결산보고서 공개, 공인회계사 감사증명서 첨부 의무화
  • ▲ 김정재 의원.ⓒ의원실
    ▲ 김정재 의원.ⓒ의원실
    김정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포항북구)이 시민단체들이 사업·결산·감사보고서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윤미향 방지 3법 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윤미향 방지 3법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뤄져 있다. 

    최근 윤미향 의원을 비롯한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의혹들이 보도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공익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시민단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보고서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보고서 허위 작성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해 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윤미향 사태로 인해 다수 선량한 시민단체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개정안을 통해 시민단체들이 국민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세금과 기부금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