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병욱 의원.ⓒ의원실
    ▲ 김병욱 의원.ⓒ의원실
    미래통합당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해 국가지정문화재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지정문화재(목조건물 등 부동(不動)의 건축물) 주변에서의 집회·시위로 인해, 문화재 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를 제한 또는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는 오랜 시간 축적된 예술적·학문적 가치를 갖는 국가적 재산”이라며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자산인 문화재를 잘 관리해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