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기준 마련 및 국내·외 표준화와 글로벌 시장 선도 생산유발효과 2359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42억원, 고용유발효과 684명 기대
-
대구시는 6일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6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 제3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는 2020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에스엘 전자공장, 평화정공, 유진엠에스, 유성정밀공업, 아진엑스텍 등 18개 특구사업자가 현대로보틱스, 두산로보틱스 등 14개소(8.3㎢)의 제조·생산 현장과 비대면 서비스 현장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 중 작동을 허용하는 특례를 적용받아 실증을 실시하게 된다.
이동식 협동로봇(Mobile Manipulator)이란 이동식 대차 위에 협동로봇이 결합한 형태의 신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으로, 현재 작업 현장에서는 정지 상태에서만 작동이 가능해, 이동 중에도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이동식 협동로봇 시장 선점을 위해 응용연구와 표준화작업이 경쟁적으로 진행 중에 있어 국내 로봇기업의 글로벌 로봇시장 선도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선점이 시급한 시점이다.
대구시는 특구 내 실증을 통해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검증함으로 기술과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실증데이터를 활용해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기준안 마련으로 국내외 표준 선도에 기여할 계획이다.
-
제조·생산현장(5개소)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 중 바코드 인식, 검사, 폴리싱(연마), 자세변경 등의 작동을 실증해 작업시간 단축을 통한 생산효율 증대와 대규모 설비 투자가 어려운 다품종 소량 생산 위주의 중소기업에게 저비용으로 유연한 생산공정 구축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대구시는 이번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참여기업의 매출증대 1767억원, 수출 1916만불, 신규고용 384명과 국내외 로봇기업 7개사의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생산유발효과 2359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42억원, 고용유발효과 684명을 추정하고 있다.국내 대표적인 협동로봇 공급 기업들과 지역의 중소기업이 협력하는 대·중·소기업의 상생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제조·생산 현장의 전·중·후 공정에서 제작, 검사, 생산물류 작업 등에 폭넓게 사용돼 완전한 스마트공장 구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스마트팩토리 확대 보급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화·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는 세계가 주목하는, 세계를 선도하는 초일류 로봇도시 대구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구시는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