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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이 13일 오전10시 열린 ‘제249회 군위군의회 임시회’에서 찬성의견으로 채택됐다.관할구역 변경계획안은 2020.6.30. 현재 기준 군위군 행정구역 전체(1읍 7면 180리 499반, 614.34㎢)를 대구광역시로 편입하는 것을 담고 있다.임병태 총무과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신청을 위한 조건으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합의함에 따라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과 대구·경북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오분이 부의장은 “지난 7월 30일 대구광역시장과 경북도지사, 대구광역시의회 의장과 경북도의회 의장 및 대구경북 국회의원 25명과 대구·경북 시·도의원 76인이 서명해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추진키로한 공동합의문의 내용을 존중한다. 군위군의 존립을 위협하는 인구소멸에 대응하고 경제활성화 및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려는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오 부의장의 찬성의견은 오전 11시45분 의결을 통해 군위군의회 의견으로 채택되며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첫발을 내딛었다.군위군은 편입에 대한 자치단체 관할구역 변경 건의문과 함께 의회의결서를 첨부하여 8월 중 경상북도로 건의할 예정이다.경북도 및 대구시는 군위군이 건의한 대구시 편입(안)에 대해 시·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안전부로 승인요청을 하게 된다.이후 행정안전부는 검토, 승인과 법률 제정 절차를 거쳐 법률안이 공포되면 경상북도 군위군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