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근거 마련
  • ▲ 배진석 의원(경주, 국민의힘)은 경북도 내 장애인, 고령자, 아동 주거빈곤 등 대상으로 안정된 주거환경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경상북도 주거 기본 조례’를 발의했다.ⓒ경북도의회
    ▲ 배진석 의원(경주, 국민의힘)은 경북도 내 장애인, 고령자, 아동 주거빈곤 등 대상으로 안정된 주거환경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경상북도 주거 기본 조례’를 발의했다.ⓒ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 국민의힘)은 경북도 내 장애인, 고령자, 아동 주거빈곤 등 대상으로 안정된 주거환경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경상북도 주거 기본 조례’를 발의했다.

    배 의원은 경북도 내 장애인, 고령자, 아동 주거빈곤 등 취약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주거약자에게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 제공에 필요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통해 주거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고령자, 아동 주거빈곤 등을 주거약자로 정의하고,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주거권으로 규정하고, 주거권 보장을 위한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규정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주거지원 필요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화 등을 위한 개량, 저소득가구에 대한 주거비보조, 주거약자 지원, 주택개조 등 주거복지사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했다.

    경상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기능을 규정하고, 전달체계, 주거복지센터 설치, 주거복지 전문 인력양성, 주택개조사업 시행 등을 담았다.

    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 경북의 주택은 총 108만1000호 중, 단독주택 45만7000호(42.2%), 아파트 52만9000호(48.9%) 연립주택 3만호(2.8%) 등인 가운데 20년 이상 된 주택이 62만6000호(57.9%), 30년 이상된 주택이 29만2000호(27.0%)에 이르고 있으며, 빈집도 14만4000호,에 이르고 6만2000호는 30년 이상 빈집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경북의 경우 매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으나, 여전히 많은 도민들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지역별 주거빈곤 편차가 심한 것으로 예측된다”며 “사정이 이러함에도 경상북도 차원에서 주거실태조사 또는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과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 제정을 통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거주약자에 대한 주거정책 수립과 추진 및 주거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7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가운데 16일 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