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3일부터 2월 6일까지 안전 점검기간 운영
  • ▲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청도소방서와 관내 전통시장 상인회와 함께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청도군
    ▲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청도소방서와 관내 전통시장 상인회와 함께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청도군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는 방문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월 23일부터 2월 6일까지를 안전 점검기간으로 정하고, 청도소방서와 관내 전통시장 상인회와 함께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 기간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전통시장의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관계 기관이 함께 현장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화기 등 소화시설 작동 여부, 불법 적치물 점검과 소방차 진입로 확보, 전기·가스 시설 안전 상태 등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요소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 조치하고, 중대한 위험 요인이 발견될 경우에는 위험 구역을 설정한 뒤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시설물 보수와 보강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설 연휴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통시장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