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제도 모범적 운영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인증 부여 2022년 11월까지 유효기관 연장
  • ▲ 울진군은 여가부 선정 ‘가족친화인증기관’ 연장 심사를 통과해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됐다.ⓒ울진군
    ▲ 울진군은 여가부 선정 ‘가족친화인증기관’ 연장 심사를 통과해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됐다.ⓒ울진군
    울진군(군수 전찬걸)이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 연장 심사를 통과해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됐다.

    가족친화인증제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군은 지난 2017년 12월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처음 선정됐으며 지난달 인증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연장신청 후 서류심사,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 현장심사를 통해 2022년 11월까지 유효기간 연장 인증을 받았다.

    그동안 군은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매주 수요일 정시퇴근을 권장하는 가족 사랑의 날 운영,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활용, 장기재직·가족돌봄휴가 실시, 임산부 편의용품 지급, 가족건강검진 및 휴양시설 지원 등 복지혜택을 확대해 왔다.

    전찬걸 군수는 “앞으로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서 직원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