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축산업의 소비 촉진과 확대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영길 의원.ⓒ경상북도의회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영길 의원.ⓒ경상북도의회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영길 의원(성주)은 11일 친환경축산업의 소비 촉진과 확대를 위한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친환경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확대를 위해 인증 축산물을 우수 축산물로 변경하고,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규정했다. 또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내용을 정비했다.

    정영길의원은 “조례안에 우수 축산물의 공급과 깨끗한 축산농장의 지정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축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제320회 정례회 기간에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