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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의장 장세학)는 지난 10일 열린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14건 안건을 의결하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이날 이창훈 의원이 단독발의한 ‘칠곡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과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8건과 기타 안건 6건을 포함해 총 14건을 의결했다.
장세학 의장은 “어렵고 힘겨운 코로나 상황에서도 삶의 터전을 지켜가고 계시는 12만 군민 여러분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며 “남은 정례회 기간 중에서도 의회의 책무를 다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등 안건 심사를 한 후,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된 제270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12월 16일까지 22일간 진행되는 가운데, 11월 25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