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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는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 위원회 차원에서 발의했다.ⓒ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진복)는 14일 제32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4차 농수산위원회를 열고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농수산위원회 안으로 제안했다.
그간 도시에 비해 열악한 생활환경과 갈수록 벌어지는 소득격차에도 불구하고 농어업·농어촌을 떠나지 않고 국민 먹거리 주권확보와 지역사회 유지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농어민에 대한 수당 지급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농수산위원회는 농어업·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농수산위원회 차원에서 발의했다.
이번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은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지급계획은 미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급대상은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어민(임업인 포함)으로서 1년 이상 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명시했다.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은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며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남진복 농수산위원장(울릉)은 “농어민수당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이 살아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안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집행부와 함께 농어민수당 지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농수산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은 오는 18일에 열리는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