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군위군청 전경.ⓒ뉴데일리
    ▲ 군위군청 전경.ⓒ뉴데일리
    군위군은 오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납세자의 성실납부와 절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21년도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 2차례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을 약 9.15% 할인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이륜차·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 해당된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1월 연납으로 납부할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이 적용돼 감면 혜택은 다수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이외에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다. 할인혜택은 3월 납부 시 7.5%, 6월 납부 시 5%, 9월 납부 시 2.5%로 점차 줄어들어 1월 연납이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위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