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8일까지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대상…1인당 50만원 지원
  • ▲ 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등 피해를 지역의 일반택시기사에게 고용 유지와 생활안정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 지원을 시작한다.ⓒ경북도
    ▲ 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등 피해를 지역의 일반택시기사에게 고용 유지와 생활안정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 지원을 시작한다.ⓒ경북도

    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등 피해를 지역 일반택시기사에게 고용 유지와 생활안정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 지원을 시작한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돼 2020년 10월 1일 이전 입사해 2021년 1월 8일까지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다.

    경북도에는 73개 택시 업체에 3000여 명이 운전기사가 재직중으로, 모든 업체의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택시기사는 별도의 검증 없이 근속 요건만 충족하면 1인당 5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 신청은 개인이 8일부터 소속 택시법인으로 신청해야 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관할 시·군 교통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경상북도에서는 일반택시기사 2695명에게 27억 원을 지원해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의 생활 안정에 크게 도움을 준 바 있다.

    이번 지원금은 각 시·군 교통부서에서 지원 대상을 확정해 2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택시 기사분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1차 지원과 마찬가지로 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