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업기술원, 공동경영주 등록 홍보등록 안내 홍보물 2500부 제작, 읍면동 및 상담소 배부
  • ▲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공동경영주등록제도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홍보 팸플릿 2500부를 제작, 시군읍면동과 상담소 등에 보급했다.ⓒ경북도
    ▲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공동경영주등록제도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홍보 팸플릿 2500부를 제작, 시군읍면동과 상담소 등에 보급했다.ⓒ경북도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공동경영주등록제도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홍보 팸플릿 2500부를 제작, 시군읍면동과 상담소 등에 보급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동경영주 제도는 농업경영체 배우자의 양성평등 및 직업적 지위를 보장하는 성격으로 2016년 3월 도입됐지만, 그동안 경영주의 동의가 필요해 등록이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2018년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경영주의 동의 없이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경부지역 공동경영주 등록 현황은 대상자 전체 10만 명 가운데 6289명으로 6.2%로 전국평균 6.9% 등록률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공동경영주 등록의 장점으로는 행복바우처, 농민수당, 공익형직불제, 출산급여 등 농업경영체와 거의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성농업인도 당당히 농업인으로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음으로써 자존감을 크게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콜센터로 가능하며, 경영주와 동거하는 여성농업인은 별도 확인절차없이 등록이 바로 가능하다.

    신용습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공동경영주 등록 확산 캠페인을 추진해 등록율 향상을 위한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생활개선회와 4-H회 및 품목단체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등록해 여성농업인이 당당히 농업인으로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