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530대 보급…22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신청 대상은 포항에 주소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기업체 등
  • ▲ 포항시 전기자동차 보급 보조금 기준표.ⓒ포항시
    ▲ 포항시 전기자동차 보급 보조금 기준표.ⓒ포항시
    포항시는 배출가스 발생이 없는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자동차를 보급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오염물질 감소 등 도심지 대기질 개선에 앞장서 왔다.

    올해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을 위해 지난 10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다가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환경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신청 접수 받을 예정이다.

    2021년에는 총 사업비 86억원, 총 530대(승용 350대, 화물 180대)를 민간에 보급하며 △일반 승용 전기자동차 최대 1400만원 △화물 전기자동차 최대 2700만 원을 지원한다. 

    지방보조금은 국비보조금에 따라 차등 지원돼 차종마다 달라 시 홈페이지을 참조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포항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및 기업체 등이며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전기자동차에 대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구중 환경정책과장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는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취득세, 자동차세 등의 세금감면 혜택과 연료비 및 유지관리비 등을 따져보면 경제적으로도 이익이라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구매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충전인프라 구축 확대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