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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결정에 따라 15일부터 28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한다.
장욱현 시장은 지난 14일 오후 3시 영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앞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정부에서 제시한 조정방안과 같이 2월 15일 0시부터 2월 28일까지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하향 조정하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1.5단계 적용은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조정 방침에 따라 지난해 12월 8일 연말연시 특별조치로 2단계가 시행 후 10주만의 조정이다.
1.5단계는 대부분 업종의 운영시간제한이 해제되나 집합 금지로 지정됐던 유흥업소 등은 전국이 동일하게 밤 10시까지로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방역 긴장 이완 최소화를 위해 기존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되며, 다만 직계 가족 5인 이상은 사적 모임에서 예외를 허용하고 시설관리자가 있는 사설 축구장, 야구장과 같은 스포츠 영업 시설의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한다.
종교시설은 1.5단계의 방역수칙을 적용해 정규 예배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수가 제한되고 모임과 식사는 종전과 같이 금지되며, 동창회, 동호회, 계모임 등 사적 모임의 5인 이상 참여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이번 단계 조정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2주간 집합 금지 조치를 받게 되며 관리자와 이용자 등에게 구상권 청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장욱현 시장은 “이번 조치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자율적인 방역 강화를 전제로 영업제한을 완화하는 만큼 각 시설은 방역수칙을 자체적으로 강화해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