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업체에 보유버스 대당 50만 원, 운전기사 1인당 50만 원 지원
  • ▲ 영천시가 전세버스 업계를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영천시
    ▲ 영천시가 전세버스 업계를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영천시

    영천시가 지난 18일 전세버스 업계를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세버스 운행률은 전년 대비 절반에도 못미치며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세버스업체에 보유버스 대당 50만 원, 운전기사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경상북도로 주소가 등재된 운전자로 공고일 현재 우리 시 소재 전세버스업체 소속으로 근무 중인 운전자이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며, 소속 전세버스업체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에서는 이를 취합해 서류를 검토 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기문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긴급 지원으로 전세버스 업체와 운전기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