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억으로 220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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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5일 온실가스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폭 확대에 나선다.
보급예산은 지낸해보다 17억 원 증가한 34억으로 220대(승용 158대, 화물 62대)의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차종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성주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 성주군에 위치한 법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전기자동차 지원금액은 ▲승용 최대 1400만 원 ▲화물 최대 2700만 원까지 차종에 따라 차등지원 된다.
차량구매는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후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주군은 전기자동차 확대 및 인프라구축을 위해 공공급속충전시설이 총 24개소, 45기가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추가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군민들의 관심 속에 매년 보급대수가 확대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에 큰 효과가 기대되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