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일~4월 4일 1주간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및 단속 강화자가격리자 생활수칙 위반 및 무단 이탈 시 강경 대응
  • ▲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3월 29일부터 다음 달 4월 4일까지 자가격리자 특별 점검 주간을 운영할 계획이다.ⓒ경산시
    ▲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3월 29일부터 다음 달 4월 4일까지 자가격리자 특별 점검 주간을 운영할 계획이다.ⓒ경산시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3월 29일부터 다음 달 4월 4일까지 자가격리자 특별 점검 주간으로 정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조치는 최근 1주간 다중이용시설 등 집단감염 발생으로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급증하면서 자가격리자의 생활수칙 준수 및 격리 장소 무단이탈 등 방역 추진 미흡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자가격리 중 앱 미설치자, 이탈자, 자가진단 미실시자, 고위험국가 입국자를 우선 선정해 경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한다. 이를 통해 격리자의 모니터링 실태점검, 격리 장소의 적정성 확인, 격리자 격리수칙 및 동거가족 생활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자가격리자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주기적 방역 협조 감사문자 발송으로 자긍심을 고취하고, 전담공무원의 생필품·보건물품 즉시 배부를 통해 격리자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등 자가격리자 격리지 이탈 동기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이탈 시 안심밴드 착용 및 무관용(One-strike)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 생활지원비 지급 제외 등 지원 혜택을 배제하고,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 조치를 취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방역 피로감 누적과 봄철 야외 활동 등 이동량이 증가해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예방을 위해 전 공직자가 자가격리자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