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4월 5일 시행 예정…코로나19 확산세에 추가 논의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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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는 4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시범실시를 건의하면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지 주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중대본에서 △방역·의료역량보다 낮은 단계조정기준 △다중이용시설중심의 제한 조치로 서민경제 피해누적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준비돼 왔다.
당초 도는 3월 30일 중대본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시범실시의견을 제출 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오는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전국의 코로나19 발생추이가 증가 추세에 있음을 감안해 시행을 유보하고 보건복지부와 추가논의 후 시행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경상북도는 코로나19의 전국적 유행과 차별되게 경산을 제외하고는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작년 2월부터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지역경제가 침체돼 지방소멸 위기가 더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조기시행”을 건의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경북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건의 취지에 적극 동의한다”는 공감을 표하며 “개편안에 조기시행을 적극 검토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