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 1520여개소에 포스터 배부
  • ▲ 카페·식당 생활방역수칙 포스터.ⓒ울진군
    ▲ 카페·식당 생활방역수칙 포스터.ⓒ울진군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사회적거리 개편안(1단계) 시범적용에 따라 사적모임금지는 해제됐지만,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생활 속 방역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자 출입자명부, 통합방역대장 및 포스터를 제작해 관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배부했다.

    군은 지난달 17일부터 6일까지 관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1520여개소를 직접 방문해 영업주의 불편을 줄이고 방역수칙이 준수되도록 생활속 방역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배부했다.

    통합방역대장에는 기본방역수칙 중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인 소독·환기 실시, 종사자 증상확인 등을 추가했으며 포스터에는 방역수칙준수사항 및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산정해 게시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시설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운영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최길영 환경위생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