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신고로 누수 신속한 복구 및 부정급수 위법행위 인식 개선유수율 제고에 따른 상수도 경영수익 증대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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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최영조)는 부정급수와 상수도 누수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올해 포상금 제도를 마련한다.
시는 올해 1회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6월부터 포상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 전역에 매설된 상수도 관로에 대한 누수탐사 등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의 신고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상수도 누수를 최초로 신고한 시민에게 5만 원, 부정급수를 신고해 과태료를 처분하게 한 시민에게는 과태료 처분 금액에 대해 100분의 5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해 누수 및 부정급수 여부를 판단한 후에 결정되며, 누수의 경우 시에서 관리하는 상수도 배·급수관로가 아닌 옥내 급수관 등 누수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시민의 빠른 신고는 누수의 신속한 복구와 부정급수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유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어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