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까지 금융기관,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통해 납부 당부
  • ▲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2021년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및 건축물) 3만 1000여 건에 대해 40억 9천만 원을 부과했다.ⓒ예천군
    ▲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2021년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및 건축물) 3만 1000여 건에 대해 40억 9천만 원을 부과했다.ⓒ예천군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2021년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및 건축물) 3만1000여 건에 대해 40억9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주택과 부속 토지가 함께 세액 계산돼 과세된다.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20만 원 초과는 7월과 9월 2회에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8월 2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지로 납부 또는 CD/ATM기를 이용한 통장‧신용카드,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재산세는 군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납부기한 경과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