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 할 때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 반드시 받으세요
  • ▲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자동차정비 의뢰자인 시민들의 부품선택권을 보장하고 정비업자의 고지의무 확행으로 소비자 피해예방과 안전하고 신뢰받는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홍보에 나섰다.ⓒ김천시
    ▲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자동차정비 의뢰자인 시민들의 부품선택권을 보장하고 정비업자의 고지의무 확행으로 소비자 피해예방과 안전하고 신뢰받는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홍보에 나섰다.ⓒ김천시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자동차정비 의뢰자인 시민의 소비자 피해예방과 안전하고 신뢰받는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를 정비할 때 의뢰자에게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 중고품, 재생품 또는 대체품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점검정비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사후 관리내용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이를 위반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90일 이하의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 대상은 전조등 및 속도표시등, 고전원 전기장치, 범퍼, 본넷트, 문짝, 휀다 및 트렁크 리드의 교환, 워터펌프, 휠얼라이어먼트 등이다.

    그러나 경미한 사항은 점검정비 견적서 발급이 제외된다.

    △무상수리 △오일의 보충, 교환 및 세차 △에어크리너 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배터리, 전기배선, 전구교환, 기타전기장치 △냉각장치 △타이어 △판금·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 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교통행정과장은 “시간당 공임 공표, 소비자의 부품선택권 보장, 주요부품의 점검 정비견적서를 받아 정비업소를 선택하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선택권과 정비업자의 고지 의무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동차 정비 시 견적서와 명세서를 꼭 받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