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매체 체계적인 관리 및 활성화 방안 법제화
  • ▲ 박미경 경북도의원.ⓒ경북도의회
    ▲ 박미경 경북도의원.ⓒ경북도의회

    박미경 경북도의원(민생당, 비례)은 3일 경북교육청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의 관리 및 활성화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 인터넷 매체의 개설 및 운영 △인터넷 매체 게시물 관리자의 의무 △이용자 참여 행사의 운영 △기자단·서포터즈의 구성 및 운영 등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현재 △홈페이지 1067개 △소셜미디어 5개 △앱 4개 등 총 1076개의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경북교육청 인터넷 매체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활성화 방안의 법제화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교육정책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