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연면적 330㎡ 초과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대상
  • ▲ 2021년부터는 종전의 주민세(재산분)과 주민세(균등분)이 주민세(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납기를 8월로 통일했다.ⓒ성주군
    ▲ 2021년부터는 종전의 주민세(재산분)과 주민세(균등분)이 주민세(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납기를 8월로 통일했다.ⓒ성주군

    성주군은 2021년부터는 종전의 주민세(재산분)과 주민세(균등분)이 주민세(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납기를 8월로 통일된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성주군 내에 사업장 연면적 330㎡ 초과하는 사업장을 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당 250원을 계산해 합산한 금액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군은 기존 주민세(재산분) 납세자 1100여 명을 대상으로 신고분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기한내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납부서상 면적이 현황과 다른 경우 군청 재무과 과표담당 부서나 위택스로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주군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납세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신고·납부안내문과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으며, 납세자가 몰라서 납부를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