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 고용인원 유지 기준 개선으로 유치기업 고충 해결
  • ▲ 영천시(시장 최기문)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신규사례’ 지자체에 선정됐다.ⓒ영천시
    ▲ 영천시(시장 최기문)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신규사례’ 지자체에 선정됐다.ⓒ영천시

    영천시(시장 최기문)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신규사례’ 지자체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지자체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기업·주민의 불편 해소,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증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분기별로 선정해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18일 영천시에 따르면 해당 사례는 지방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사후관리기간 중 사업장별 고용인원 유지 기준 개선으로 유치기업 고충을 해결해 기업 경영효율성을 제고한 사례라고 밝혔다.

    지방기업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이행기간 중 사업장별 인원 유지 의무가 있어 기존 사업장에서 투자 사업장으로 인원을 재배치하고자 할 시 재배치 인원 제한에 따른 기업 경영상 애로가 있었다.

    이에 영천시는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으며,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를 수용해 동일 기초지자체 내에 소재하는 사업장 간의 인원 재배치 시 기존 사업장의 50%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할 수 있었다.

    영천시 규제개혁담당은 “앞으로도 규제 개혁과 적극행정으로 기업·주민의 불편 해소,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시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