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개정사항 반영,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도지사 역할과 규정 명시
  • ▲ 경북도의회 박미경 의원(비례, 민생당)이 발의한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25회 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경북도의회
    ▲ 경북도의회 박미경 의원(비례, 민생당)이 발의한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25회 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박미경 의원(비례, 민생당)이 발의한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제325회 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경북 아동들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아동학대 예방, 피해아동 보호 등에 관한 도지사의 명확한 역할과 규정 등을 명시했다.

    조례안은 △아동학대 금지를 명시 △도지사의 책무로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정책 추진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한 사항 △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와 그 결과 공표 및 예방계획 등 사항들을 규정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경북은 아동학대 건수가 2014년 613건에서 2019년 1782건으로 늘어나 5년 동안 약 190%나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미경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역할로  아동학대와 피해아동보호의 선제적 예방과 상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들이 행복한 경상북도가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져 단 한명의  아동도 학대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세밀한 안정망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동 조례안은 오는 9월 2일 제325회 임시회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