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들 소유권 권리 회복에 총력
  • ▲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있다.ⓒ청도군
    ▲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있다.ⓒ청도군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청도군 지역 내 토지 및 건물이 대상이다.

    특별조치법은 과거 시행되었던 특별조치법과 다르게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자격보증인으로 1명 이상 위촉하여 신청인과 마을보증인의 보증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허위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적용시점이 25년이 지난 ‘장기미등기자’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기지연’으로 부동산평가액의 20~30% 과징금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지난 3차례의 특별조치법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 말까지 접수된 확인서발급 신청이 700여 건에 이르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 등 적극적 업무 추진으로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