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들 소유권 권리 회복에 총력
-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청도군 지역 내 토지 및 건물이 대상이다.
특별조치법은 과거 시행되었던 특별조치법과 다르게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자격보증인으로 1명 이상 위촉하여 신청인과 마을보증인의 보증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허위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적용시점이 25년이 지난 ‘장기미등기자’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기지연’으로 부동산평가액의 20~30% 과징금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지난 3차례의 특별조치법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 말까지 접수된 확인서발급 신청이 700여 건에 이르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 등 적극적 업무 추진으로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